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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소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도 특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 · 직접구매방식: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 간접구매방식: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16.07.28 시행)
구분 기존 변경
대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동일)
구매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동일)
구매방식 권장구매 우선구매
구매비율 0.45% 1%
관련법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시행령 없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2(신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을 말한다.

공공구매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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