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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urchase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제도 소개
제도 특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구분 | 기존 | 변경 |
---|---|---|
대상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동일) |
구매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동일) |
구매방식 | 권장구매 | 우선구매 |
구매비율 | 0.45% | 1% |
관련법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관련 시행령 |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2(신설)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을 말한다.
공공구매 기관